타 플랫폼 가입하자 제명한 충북택시조합 충주지부…공정위, 시정명령

2024-05-06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콜서비스가 아닌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의 가맹회원의 가입을 제한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충주시지부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한 정관과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했다. 

이후 2023년 7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인 '충주브랜드콜'이 출범하자 정관과 규정을 바탕으로 다른 플랫폼을 가입할 경우 회원들에게 제재 처분에 나설 수 있다고 통지했다. 실제로 충주시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충주시지부에 구성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인 만큼 콜서비스 이용과 가맹택시 영업 등을 사업활동은 개별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충주시지부가 정관과 운영규정을 통해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의미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위중지명령과 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