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행정처분에 건설업계 부담···"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해야"

2024-03-06 15:10

[사진=연합뉴스]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사유인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6일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다 행정처분 축소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2014∼2023년·2020년 제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벌 규모가 8만4990건에 이른다.

행정처벌 중 과태료 부과가 4만3859건으로 51.6%를 차지했다. 이어 영업정지 2만6193건(30.8%), 등록말소 1만3523건(15.9%), 과징금 1415건(1.7%) 순으로 많았다.

위반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및 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이 3만2475건(38.2%)으로 53개 처분 사유 중 1위를 차지했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는 건설공사에 대해 원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또 '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는 하도급자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와 같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정부의 정보화 추진 및 각종 위법행위 감시 등을 목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상은 이러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건산연이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제도를 따르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 기업 중 대부분이 '망각'이나 '담당직원 업무 미숙지' 등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이 조사에서 건설기업의 86.1%가 이 같은 전자통보제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과다한 책무를 부여한 것"이라며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행정처분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