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색 저지한 박종준 경호처장은 누구?
2025-01-03 14:11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박 처장이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경호법 제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질서 유지, 교통 관리, 출입 통제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처장은 1964년생으로 경찰대를 수석 졸업한 '엘리트 경찰' 출신이다.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도 취득했으며 경찰대 재학 중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정으로 임용됐다. 이후 경찰청 마약수사과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주요 기획부서를 거쳤다.
2010년 경찰청 차장 승진 후 사직해 정계에 진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충남 공주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해, 2013년 6월부터 대통령경호실 차장으로 약 2년간 근무하며 육군 대장 출신 박흥렬 경호실장을 보좌했다. 이후 20대 총선에 세종시 후보로 나섰으나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