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

2024-02-29 11:50
'학교 명칭 사용, 학생 취학 의무 유예 신청 가능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사진=경기도교육청 북부청]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 시설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제도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4차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실시했고, 총 60개 기관이 등록했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학생은 취학 의무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학생 안전을 위해 인적 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 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홈페이지 공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은 오는 4월 1~5일 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와 의정부 도 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 교육청은 다음 달 15일 온라인 설명회를 연 뒤 접수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5월 선정 기관을 공개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라며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