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선급금 지한도 100%까지 확대…건설업계 부담 완화

2024-02-06 11: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공공계약시 선급금의 지급 한도를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원자재 가격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선급금 지급 확대를 통해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 집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올 6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외에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과 공사계약약시검사 활성화 등 추가 특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13일에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