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넣어보세요" 박스만 입고 홍대 활보한 여성...결국 검찰 송치

2024-01-12 11:22

[사진='엔젤박스녀' 인스타그램]
서울 압구정과 홍대 거리에서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했던 여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른바 '엔젤박스녀'로 알려진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엔젤박스'라고 적힌 상자를 걸치고 돌아다니면서 행인들에게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져 보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 제지로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추후 자신의 SNS에 “더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켰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도 동일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한 건 행위예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가 혐의를 받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