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7300%에 나체사진 협박"···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첫 소송지원

2024-02-06 12:00
금감원-법률구조공단, 불법추심 피해사례 2건 소송대리
주소록, 사진파일 요구 시 대출상담 중단하고 신고해야

[사진=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20대 남성 A씨는 10~20만원의 대부계약 체결 당시 업체 측에 가족, 지인, 직장동료의 연락처와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같이 전달했다. 대출기간은 3~14일에 이자는 6~20만원으로, 이자율은 최대 7300%에 달했다. 대부업체는 상환이 지연되자 가족과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욕설·협박으로 공포심을 유발했고, 다른 대부업체를 소개해 돌려막기를 유도하는 등 과중 채무를 발생하게 했다. 결국 A씨는 대부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일을 그만두게 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 30대 남성 B씨는 대부업체로부터 20만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증 외 지인 연락처와 SNS 계정을 업체로 보냈다. 이후 상환이 지연되자 불법업자는 가족, 직장, 자녀 선생님 등 광범위하게 연락해 대부사실을 유포했고, SNS에 피해자를 태그하고 대부계약 체결 시 받아간 차용증, 나체사진을 올려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이런 채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소송대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부계약이 무효화할 경우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등 실질적 구제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추심,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피해 사례는 △지인추심 △성착취추심으로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인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제공했다가 피해를 받은 사례다. 원금과 법령상 이자를 상환하였음에도 지속적인 불법추심과 상환요구에 시달리며 대부사실 유포 등으로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이는 반사회적 불법대부의 전형적인 피해 사례로 볼 수 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해 지인, 가족의 연락처를 계약시점에 수집한 행위 등은 명백히 불법 추심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민법 제103조에 반해 계약 무효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B씨 사례와 같은 성착취추심에서도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첫 소송지원 사례로, 향후 지속적인 소송지원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계약 무효화, 손해배상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지속적인 소송지원과 홍보를 통해 반사회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례를 축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핵심 소비자대응요령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우선 활용 △거래상대방의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 △주소록·사진파일·앱설치 등 요구 시 대출상담 즉시 중단 △불법추심 피해발생(우려) 시 금감원‧경찰에 신고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 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활용 △성착취 추심 등 유포된 피해촬영물은 삭제 등 요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