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신규 점주, 7월부터 '포장주문 중개 이용료' 부과"
2024-06-02 11:07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주들에게 배달뿐 아니라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중개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2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1일 '배민 외식업광장'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다만 기존에 포장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점주와 이달 30일까지 가입 승인이 완료된 가게는 내년 3월까지 포장 수수료가 유예된다. 그러나 새로 가입하는 점주는 중개이용료를 내야 한다.
포장 중개이용료는 6.8%로, 배달 중개이용료와 동일하다. 고객이 3만원짜리 음식을 포장으로 주문했다면 음식점주는 배민에 중개이용료로 2040원을 내야 한다. 포장 주문을 받을 때도 배달 때처럼 배민 플랫폼을 이용하니 중개이용료를 받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