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민주, 긴급 기자회견

2024-01-04 17:02
민주·정의·진보·기본소득당 5일 쌍특검 수용 공동행동 예정

국회 본회의장 전경. 2023.12.28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대장동 특검법)'을 정부로 보냈다.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나와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다. 그러나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했다. 

대통령실 내에선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르면 오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을 심의할 가능성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정부로 쌍특검법이 이송되자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니, 참석 가능한 의원님께서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집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진보당·기본소득당은 5일에도 국회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