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비 기사에 전가한 택시업체…法 "과태료 처분 정당"
2023-12-10 15:53
신차 구매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한 택시업체가 받은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과태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11월 소속 기사 중 비교적 최근에 사들인 차량을 운전하는 이들의 운송수입금(사납금)을 높였다가 이듬해 1월 서울시에 적발됐다.
A사는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을 타개하려는 조치였다"며 "서울시가 택시업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부과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과태료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A사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돼 서울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사가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에도 신차 구매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해 과태료를 부과한 전력을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할 방책으로 신차 구매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