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불법문자스팸 과태료, 73개 사업자에 335억원 부과...과태료 1위 'LG유플러스'
2024-10-04 15:28
"공해 수준의 불법문자스팸, 상습적 위반 문자중계사업자 전송속도 규제 재도입해야"
대량문자중계사의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문자전송속도 규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전반기 대비 83.5%(8420만건)이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문자 스팸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9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발송비율은 81.8%, 국외 발송비율은 15.8%다. 국내발 대량문자발송 문자스팸 유형은 도박(43.6%)이 가장 많았고 불법대출(23.2%), 금융(15.3%), 기타(17.9%)로 집계됐다.
또한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년간 불법문자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업자는 총 73개 사업자로 과태료는 총 334억7200만원에 달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LG유플러스는 총 3건을 위반해 3680만원을 부과받았다. 스탠다드네트웍스는 총 4건을 위반해 3200만원을 부과받았고 △온세텔링크(2000만원) △KT(1680만원) △젬텍(1376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매년 문제가 되는 사업자들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법스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수준이 턱없이 낮아 과태료가 거의 고정비용처럼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이 스팸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방통위는 규제를 강화하기는 커녕 가장 효과적인 규제를 없애 불법을 방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