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경매 넘어간 집 4명 중 1명 보증금 떼여…올해 누적 603억원
2023-10-15 13:35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4명 중 1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법원의 주택 경매 사건 중 6008건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었다.
이 중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이 1411건으로, 23.5%에 달했다. 임차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전부 미수 주택'도 32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 누적된 미수 보증금 총액은 603억원이다. 지난해 1년간 발생한 미수 보증금 717억원의 84.1%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부산, 경남 지역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비교적 많았다. 올해 9월까지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 건수와 미수 보증금은 각각 △경기 지역이 241건, 143억원 △서울 119건, 85억원 △인천 123건, 44억원 △경남 150건, 59억원 △부산 99건, 39억원이었다.
진 의원은 "고금리로 원리금 연체에 따른 담보 주택의 경매 절차 개시 건수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 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