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나섰다
2022-02-08 13:15
결혼장려, 주거지원, 출산율제고
신청대상은 경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원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5%까지 소득구간 별로 차등 지원한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농협 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젊은 세대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