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계증권사, 내부통제 미흡해…주의 경고"

2023-09-07 14:30

[자료=금융감독원]

"더 이상 공매도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 관행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7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공매도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유사한 유형의 위반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매도 위반은 외국계 투자자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외국인의 공매도 위반자 건수는 전체 27건 가운데 19건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위반자 건수가 △2020년 4건 △2021년 14건 △2022년 25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치다. 

공매도 과태료와 과징금도 △2020년 7억3000만원 △2021년 8억원 △2022년 23억5000만원 △2023년 8월 101억8000만원 규모로 커지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수법은 다양해지고 있다. A사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악재성 정보를 활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고의로 진행했다. 현재 이 사건은 심의 절차 중에 있다.

B사는 시스템 입력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한 케이스다. B사는 펀드 평가를 위해 무상증자로 받을 예정인 주식을 자체 시스템에 미리 입력한 후, 이 주식을 매도 가능한 것으로 오해해 공매도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B사에게는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B사는 ESK자산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C사는 계좌번호 입력 오류로 인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C사는 자산운용사로부터 D펀드의 주식을 매도하라는 주문을 받았지만, 계좌번호를 착오로 입력해 E펀드에서 주식을 매도했다. C사에게는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내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의 놀이터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위반에 따르는 책임을 실무상의 착오나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내부통제 강화가 가장 효율적 대안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적 불법 공매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착오나 오류에 의한 공매도 위반이라 하더라도 공매도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법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이 매우 높고 위반자 내역이 공개되는 등 위반사항 적발시 재정적 부담 및 평판리스크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크게 공감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한 금융감독당국 의지는 어느 때 보다 강하다. 김 부원장보는 "(외국계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 공매도 위반이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직후 지난해 6월 태스크포스(TF) 성격으로 공매도 조사반이 신설됐는데 2개월 만에 '팀'으로 격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