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막자" 정부, 국내 비거주 외국인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2023-08-22 10:34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매수인에 대해 위탁관리인을 지정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의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 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을 경우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했다.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과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실효성 있게 조사·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