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막자" 정부, 국내 비거주 외국인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2023-08-22 10:34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매수인에 대해 위탁관리인을 지정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이에 국토부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을 경우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했다.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실효성 있게 조사·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