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교환해 충전한다...국토부 규제특례 14건 지정
2024-10-17 14:36
충전 대신 배터리를 교환해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실증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혁신위)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자는 규제 특례로 지정받은 제품과 서비스를 기간과 장소, 규모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선보일 수 있다.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 지난 2월 출범했다.
현대차가 신청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와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맞춤형 동행 서비스(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도 함께 특례 지정을 받았다.
오토바이 배달통에 발광다이오드(LED)·액정표시장치(LCD)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 지센드)에 대해서도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택배차 사고·고장 시 화물차 대여 서비스와 중고차 최대 2년 장기 렌트 플랫폼 서비스도 이번에 규제 특례를 받았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모빌리티 분야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