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20대 피의자 '구속'...경찰 "신상공개 검토"

2023-08-05 18:45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분당 서현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시민을 다치게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피의자 최모씨(2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최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검거 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날 취재진이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 등을 물었으나 일절 답하지 않았다.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경위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또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중상자 8명을 포함해 시민 9명이 다쳤다. 최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중상자 4명을 포함해 5명이 부상했다.

앞서 경찰은 최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오후 9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3시간여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