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사회에서 완전 격리"
2024-02-01 15:49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차량 돌진 2명 사망 등 피해자 총 14명
차량 돌진 2명 사망 등 피해자 총 14명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형벌로서의 사형에 대한 특수성·엄격성·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날 다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분당구의 백화점과 야탑역, 서현역 등에 흉기를 소지하고 가기도 했으나, 실제 범행에는 착수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으로 생긴 피해자는 14명이다. 60대 여성이 차에 치여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만에 사망했고, 차에 치였던 또 다른 피해자인 20대 여성 1명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가 같은 달 28일 숨졌다. 이 밖에 시민 5명이 중상, 7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최원종이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최원종이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