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측, 항소심서 "심신상실 인정돼야...무기징역 과해"
2024-04-24 14:17
차량 돌진 2명 사망 등 피해자 총 14명
피해자 유족 "무기징역서 감형되지 않아야"
피해자 유족 "무기징역서 감형되지 않아야"
14명의 사상자가 나온 '분당 흉기난동'을 저질러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 대해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원종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인정해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치료감호 후 출소한 예도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에 해당하더라도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 형이 감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신 상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형사책임을 면하지 못하더라도 심신 미약을 고려하면 무기징역형이 과하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보완 감정 방식으로 의견을 듣겠다"며 감정 내용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방청을 마친 뒤 "검찰이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강력히 대응해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14명이다. 60대 여성이 차에 치여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만에 사망했고, 차에 치였던 또 다른 피해자인 20대 여성 1명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가 같은 달 28일 숨졌다. 이 밖에 시민 5명이 중상, 7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최원종이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최원종이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최원종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항소심 2차 공판은 5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