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품 강매' 의혹 교육그룹,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2023-07-25 10:56
A사, 미판매분 물품 학부모들에게 강매시킨 혐의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학습지 교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뒤 엄마들에게 물품 판매나 회원 모집행위를 강요하고 미판매분에 대한 물품들을 강매시킨 의혹과 관련해 교육그룹 A사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날 A사 학습지를 이용하는 학부모 60여명이 A사와 소속 직원 5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남대문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

A사는 방문 교사를 통해 학습지에 가입한 부모들에게 '사번을 내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득한 뒤 이에 응하면 동의 없이 사번을 부여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전집이나 어학 관련 상품 등의 물품 판매나 회원 모집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

심지어 미판매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학부모들에게는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말이다.

A사는 또 '프리패스'라는 서비스 계약을 통해 학부모를 계속적 거래관계에 두고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한 뒤 물품 대금을 청구하고 나아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를 요구한 학부모에 대해선 '중도해지나 청약철회가 안 된다'는 약관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택 유체동산 압류를 했다고 한다.

고소인들은 "물품대금을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며 "지급명령 신청을 받고 강제집행 단계에 놓이게 됐다"고 호소했다. 또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이 돼 있었고, 설명받거나 원치 않은 물품판매 관련 계약을 강제당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이런 영업방식이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 구조라고 본다. 다단계 판매는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한다. 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다.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이다.

방문판매법 11조는 방문판매자 등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도 안 된다.

학부모들을 대리하는 박재천 변호사는 "학습지 업체는 회원들의 동의 없이 사번을 부여, 회원들에게 할당량에 따른 물품 강매를 요구하는 등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반복해오고 있다"며 "A사와 직원들의 행위는 다단계 판매 행위에 해당하는데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방문판매법에 의한 조직 체계이지 다단계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단계 판매 구조 논란에 대해 "학습지 가입을 할 때 A사 판매인으로도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판매인으로도 등록하면 교육 정보도 얻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할인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물품 강매 의혹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강매를 시키지 않고 있다"며 "학부모들 필요에 의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