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물품 강매' 의혹..교육그룹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피소
2022-06-22 15:01
2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학습지 빨간펜, 구몬학습 등을 이용하는 학부모 62명은 전날 주식회사 교원(대표이사 복의순)과 교원 직원 5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피해자모임 카페에는 1500여 명이 모여 있어 추후 더 많은 학부모 회원들이 고소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은 학습지 교사를 통해 빨간펜에 가입한 부모들에게 '사번을 내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득한 뒤 이에 응하면 동의 없이 사번을 부여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전집이나 어학 관련 상품 등의 물품 판매나 회원 모집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
심지어 미판매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학부모들에게는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말이다.
교원은 또 '프리패스'라는 서비스 계약을 통해 학부모를 계속적 거래관계에 두고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한 뒤 물품 대금을 청구하고 나아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를 요구한 학부모에 대해선 '중도해지나 청약철회가 안 된다'는 약관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택 유체동산 압류를 했다고 한다.
고소인들은 "물품대금을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며 "지급명령 신청을 받고 강제집행 단계에 놓이게 됐다"고 호소했다. 또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이 돼 있었고, 설명받거나 원치 않은 물품판매 관련 계약을 강제당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이런 영업방식이 전형적인 '다단계 판매' 구조라고 본다. 다단계 판매는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한다. 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다.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이다.
방문판매법 11조는 방문판매자 등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도 안 된다.
학부모들을 대리하는 박재천 변호사는 "학습지 업체는 회원들의 동의 없이 사번을 부여, 회원들에게 할당량에 따른 물품 강매를 요구하는 등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반복해오고 있다"며 "교원그룹과 직원들의 행위는 다단계 판매 행위에 해당하는데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교원 측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방문판매법에 의한 조직 체계이지 다단계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단계 판매 구조 논란에 대해 교원 측은 "학습지 가입을 할 때 교원 판매인으로도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판매인으로도 등록하면 교육 정보도 얻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할인의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 활동을 하는 분들의 경우 고객들께 제품이나 상품에 대해 권유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물품 강매 의혹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강매를 시키지 않고 있다"며 "학부모들 필요에 의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를 못하게 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둔 부분에 대해선 "중간에 계약 해지가 되면 회사에서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해지라는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