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업체 '워너비데이터' 2개월 영업정지…법인·대표이사 고발

2024-07-02 12:00
하위 판매원 모집시 경제적 이익 제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 모집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워너비데이터에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워너비데이터는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으로 총 3단계 이상의 단계적인 판매조직을 구성해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해왔다.

구체적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는 사장과 이사, 본부장, 팀장, 딜러 등 5단계의 파매조직을 이용해 광고이용권과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을 판매했다.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는 추천수당과 직급수당을 지급했다. 2023년 6월부터는 총판, 대리점, 판매원 등 3단계의 가입 단계를 거쳤다.

이러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워너비데이터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 판매원이 가입비 11만 원을 납부하면 가입비의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했다. 또 하위 판매원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샘플구입비의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여기에 가입비 등을 10만원 이하로 정해놓은 대통령령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과 행위중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 2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권순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관련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