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協, 개정 방문판매법 순회 설명회
2012-06-17 13:45
아주경제 전운 기자= (사)한국직접판매협회는 오는 7월5일부터 7월20일까지 개정 방문판매법과 관련해 5대 광역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후원방문판매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방판법이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전국을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나눠 방문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선착순 신청 마감)을 실시한다.
강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과장 및 담당 사무관 등이 맡을 예정이며, 설명회는 총 3시간40분으로 설명 및 질의 응답으로 이뤄진다.
설명회는 5일(대구/경북), 6일(부산/경남), 11일(서울/경기/인천/강원), 19일(광주/전라), 20일(대전/충청)로 나뉘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