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안전사고 예방 위해 환기구 설치·관리 기준 마련

2023-07-11 11:12
기존 환기구는 덮개의 규격·모양, 구조물 추가설치 등 보수보강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보도에 설치된 일부 환기구로 인한 통행 불편, 환기구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기구 설계·시공·관리·보강 기준'을 만들어 신설·기존 환기구 등에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 환기구에 대한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환기구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 환기구는 사람,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또 보행로에 이미 설치된 기존 환기구는 덮개 기준을 강화하고 덮개 아래 격자형 중간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구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설물 환기구 구조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에서 2.0m 이상 떨어진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지면에서 0.5m까지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고 상부는 투시형으로 제작해 도시미관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환기구 점검 방법, 점검 주기, 사고대응 매뉴얼 등 관리기준도 구체화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그동안 환기구에 대한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환기구 설계·시공·관리·보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민들이 더 이상 환기구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해 부적합 농산물 압류폐기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6월까지 농산물 총 2409건에 대해 유해 물질 검사한 결과 2343건(97.3%)의 농산물이 적합했고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11일 밝혔다.

연구원은 농산물도매시장, 식자재 도·소매점, 대형 온라인몰 등 온·오프라인 유통망에서 채소류 2079건, 과일류 99건 및 기타 231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고 방사능, 중금속 검사 또한 일부 병행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66건은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로 채소류 56건, 향신 식물 6건, 과일류 3건 및 버섯류 1건 순이었고 총 2655kg를 압류·폐기했다.

기타 유해 물질 검사에서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해 물질정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잔류농약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을 기획 검사해, 베트남산 건고추 9건, 중국산 건목이버섯 1건 및 페루산 아보카도 1건을 유통 차단했다.

앞으로 연구원은 인천지역 농민들에게 잔류농약 부적합 분석자료를 리플렛으로 제작·배포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농산물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병해충 발생이 많아 잔류농약 검출 우려가 높은 농산물을 중점 검사하고 유통 차단 효과가 높은 경매 전 농산물 검사를 강화해 농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