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YG·SM·하이브에도 칼 빼들었다

2023-07-04 16:31
신산업 분야 불공정 하도급 갑질 혐의

사진=연합뉴스
콘텐츠 업종의 하도급법 '갑질' 혐의 등을 조사중인 경쟁 당국이 이번엔 대형 연예기획사에 칼을 빼 들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주요 연예기획사들이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업체를 상대로 구두 계약, 부당한 특약,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콘텐츠·소프트웨어(SW) 분야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대금 감액을 요청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분야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분야에서 대금 지급 지연 등 용역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전담하기 위해 지난 5월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신설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적해 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월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산업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행위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특히 외주 제작 과정에서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