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증권사 애널리스트 차명투자 적발해 검찰 송치

2023-06-27 12:00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3.05.3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지난 23일 남부지검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한 후 자료 공표 이후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애널리스트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투자한 종목은 22개에 달한다.

금감원은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