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동단체 야간문화제 강제해산...노동단체 "노숙 농성 강행"

2023-06-10 06:56

경찰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지난 9일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를 진행했으나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미신고 집회'라는 점을 들어 자진 해산을 요구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이들이 응하지 않자 경찰은 오후 9시 20분께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참가자들을 인근 사랑의교회 공터 앞으로 이동시켰다. 공동투쟁 측은 계획대로 토요일인 10일 오전 10시까지 노숙 농성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초경찰서는 앞서 공동투쟁의 문화제 협조 요구서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관련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필요 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공동투쟁은 지난 2021년부터 20차례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해왔다. 문화제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