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으로 여야 협치 물꼬 텄다는데...5월 임시회는 '먹구름'

2024-04-30 15:53
5월 국회 일정 놓고 與野 신경전
민주, 채 상병 등 강행처리 예고…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방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사진)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수회담이 '빈손' 회담으로 끝난 만큼, 각종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이라며 본회의 개의에 동의하지 않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영수회담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게 만들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에 대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해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수사기록 회수 과정 중 수뇌부 개입이 없었다'는 국회 답변과 달리 직접 경찰과 협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법안 처리에는 동의하지만, 정쟁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마지못해 민생법안 한두 개를 처리하는 것은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로 한 전날 의장실 회동에도 같은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압박하고 있다. 설사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법에 명시된 본회의 소집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76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만일의 경우도 대비해 23일 또는 28일 등 최소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남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에 대해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은 만큼, 이번 회기에서도 거부권이 작동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쟁점 이슈들을 모두 얘기한 것은 국민이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야당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전한 말을 대통령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역행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영수회담 이후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관계가 다시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