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덕연 일당'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가속도...부당이득 환수 난망 우려도

2023-05-14 15:42

[사진=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 주가조작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이들 일당의 처벌 수위와 부당이득 등 범죄수익 환수 여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에 우선 중점을 두고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익 입증이 필수적인 반면, 주가조작 범죄의 경우 이익 입증이 어려워 현행법으로는 이들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 2인을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조작 행위를 통해 챙긴 이익 규모와 통정 매매를 계획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1일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12일에는 해당 투자자문업체의 총괄 관리를 담당한 변모씨와 프로골퍼 출신이자 핵심 모집책인 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서 전달받은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를 통해 미리 정해둔 특정 주식의 매도·매수 가격에 맞춰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일당 외에 의료계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현직 병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또 그에게 수억원의 투자금을 맡긴 의사 등 일부 투자자들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사전에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투자를 진행한 이들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죄보다는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가조작 범죄의 특성상 특경법상 사기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형량도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더 무겁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176조는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서로 공모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443조 1항은 시세조종 행위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무상 주가조작에 대한 부당 이득 환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익금이나 회피 손실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5억원까지의 벌금만 물리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실무상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을 산정해도 어디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다. 시장에서는 주가 등락에 대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시세 조작 행위와 주가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의 조언이다. 라 대표 일당이 올린 수익이 2600억원, 수수료만 따져도 1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점을 보면 사실상 형법을 통한 환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는 셈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주가조작에 대한 부당이득을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다. 이에 대해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도 3년 전에 발의됐지만 상임위 단계를 막 넘겨 아직 입법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만큼 관련 공백을 속히 메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