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검찰 수사 믿을 수 없어…디올백, 소송으로 돌려받을 것"

2024-10-04 13:17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법 사기 논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최 목사도 "검찰이 권력 지향적인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검찰이 디올백의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서 제출받은 디올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오는 7일 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