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씨티은행 막는다…앞으로 은행 주요사업 폐업 시 인가 거쳐야

2023-04-09 12:00
은행 자산·이익 비중 10% 이상 사업 대상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은행이 소매금융 등 주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 2021년 당시 국내에서 소매금융사업을 폐지한 한국씨티은행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은행업 일부 폐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양도로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은행업의 일부 폐쇄 또는 양수·양도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 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이 자산액, 총이익 기준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을 폐업하거나 양수·양도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영업의 일부를 양수할 때는 인수하는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 이상인 경우도 인가 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달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이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더라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는 지난 2021년 국내 소매금융 사업 철수를 발표한 씨티은행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10월 25일 씨티은행은 국내에서의 개인대출과 카드사업 등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를 결정해 공시했다. 이를 둘러싸고 일부 정치권과 노동조합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해 당국 인가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금융당국은 검토 결과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가 폐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된다. ‘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는 은행에 대해 100억원 이상의 대출·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한 채권 재조정 내역 등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은행법 개정을 통해 상향입법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은행법 시행령에 담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이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를 3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동시행령에서 은행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3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융위 측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금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