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넘게 '뚝'
2025-01-09 12:00
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1.43%→0.56%
13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
상호금융권도 내년 초부터 적용 추진
13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
상호금융권도 내년 초부터 적용 추진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금융위원회의 개편방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금융 소비자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신용대출의 경우엔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해당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하락했다. 변동 주담대는 1.25%에서 0.55%(0.7%포인트 하락)로 개선됐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하락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포인트,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표인트 하락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가는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