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12월까지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24-11-01 13:50
두 달간 수수료 면제…iM주담대 등 3개 상품 대상
iM뱅크는 1일 올해 말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 전에 조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로 주담대 상품에 따라 최저 1.3~1.5%의 요율을 적용한다.
면제 대상은 △하이브리드(HYBRID) 모기지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과 비대면 상품인 ‘iM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이다.
iM뱅크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인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고객의 편의를 더 생각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