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한없는 강제구금' 규정 출입국관리법 헌법불합치 '환영'
2023-03-23 18:27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점, △보호가 적절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제3자의 판단 절차가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헌재가 대상 조항에 대해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고 구금이 적절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제3자의 판단 절차도 없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했다고 인정했다”면서 “국내 이주구금 제도의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대상 조항인 63조 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 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절차 없이 구금이 가능하고, 보호기간의 상한도 명시하지 않아 보호 외국인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된 것을 시작으로 강제퇴거에 있어서 구금 이외의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법무부와 국회가 입법개선 시한인 2025년 5월 30일에 맞춰 인권적인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마지막으로 성명에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외국인 보호제도가 인권적 측면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