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출입국관리법 어떻게 바뀌나?
2013-04-11 09:26
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새로 개정된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2년 6월3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공포된 출입국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出境入境管理法)은 현행 외국인 출입국관리법과 중국 공민출입국관리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서 기존 중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을 구별해 다뤘던 것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시켰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신 출입국관리법은 현행 외국인출입국관리법에 비해 3非 외국인(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외국인 출국금지 상황을 대폭 확대했고, 외국기업주의 임금체불까지 출국금지 범위에 포함했다.
그 배경으로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의 진전, 임금수준의 상승에 수반하여, 중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숫자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도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 특이 사항은 아래와 같다.
180일 미만은 ‘체류’로 180일 이상은 ‘거류’로 규정함으로써 체류와 거류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외국인이 거류비자를 신청할 경우 지문 등 인체 바이오식별정보를 남겨야 한다. 하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이다. 그 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체류비자가 추가로 신설됐다.
임시주숙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단속 및 벌금이 강화되었는데 이미 베이징 상하이 등의 대도시에서는 임시주숙등기를 제 때에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을 찾은 외국인은 24시간 안에 현지 파출소에 가서 임시주숙등기를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부각되는 점은 과거 명확하지 않았던 외국인 불법취업의 경우를 열거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불법취업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벌금 및 단속조항도 강화되었는데, 회사의 벌금은 최고 10만 위안까지 할 수 있으며 불법고용으로 인한 이익은 전액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률만 공포되었을 뿐 구체적인 세칙은 차후 공포돼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