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대상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헌재 "헌법불합치"

2023-03-23 18:34
"신체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이 과잉금지의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수원지법이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지난 2018년 이집트 출신 A씨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홀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A씨는 수원지법에 2019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다.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강제퇴거(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여권이나 교통편 등을 확보하지 못해 즉시 출국을 할 수 없을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본국 송환이 가능해질 때까지 해당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강제출국명령 받은 외국인을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시설에 사실상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법원은 과잉금지원칙 위배과 적법절차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고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헌재는 강제 퇴거 대상자에 대한 무기한 보호 강제 집행이 가능한 점을 짚었다. 헌재는 "기간 제한 없이 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외국 입법례에 비춰볼 때 합리적 보호기간 상한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 등 사후적 구제수단도 실효성이 없다"며 "보호개시 연장 단계서 통제 절차가 없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없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법적 공백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법 효력을 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국회의 출입국관리법 대체입법 시한을 2025년 5월30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