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비 외 업무 금지한 경비업법 '헌법불합치'..."직업의 자유 침해"

2023-03-23 16:21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법재판소가 경비 외 업무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경비업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경비업법 7조 5항과 19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대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심판 대상이 된 경비업법 7조 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 1항 2호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금지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해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에 반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남석, 이은애, 이미선 재판관은 "경비업무의 전념성 확보는 시설경비업무가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법 효력을 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국회의 경비업법 대체입법 시한을 2024년 12월31일로 정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019년 9월 김해시 소재 아파트 경비원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분리수거·택배 관리 등 경비 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용역관리회사인 A 업체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다.
 
A 업체는 경찰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경비업법 조항이 '위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창원지방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