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비 외 업무 금지한 경비업법 '헌법불합치'..."직업의 자유 침해"
2023-03-23 16:21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
헌법재판소가 경비 외 업무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경비업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경비업법 7조 5항과 19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위헌)대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심판 대상이 된 경비업법 7조 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 1항 2호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다.
다만 유남석, 이은애, 이미선 재판관은 "경비업무의 전념성 확보는 시설경비업무가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법 효력을 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국회의 경비업법 대체입법 시한을 2024년 12월31일로 정했다.
A 업체는 경찰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경비업법 조항이 '위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창원지방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