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무죄 입증할 것...800만달러는 쌍방울 독자적 대북사업용"

2023-03-21 15:29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한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액 800만달러는 쌍방울 측의 독자적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지급했고 이러한 과정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면서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이어 ”500만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 1억 달러에 대한 계약금“이며 ”300만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 또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이를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