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불법 영업 특별단속....347건 적발
2022-12-22 17:18
서울시는 올 한해동안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등 불법 택시영업을 단속한 결과 347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공무원 22명을 공항·호텔·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해 7429명에게 택시 이용 불편 사항에 대해 인터뷰했다.
그 결과 불법영업 347건을 적발했다.
사례에 따르면 개인 택시기사 A씨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주변 호텔에서 외국인 손님을 받아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면서 시계할증을 적용했다. 인천·김포국제공항은 서울, 인천, 고양, 광명, 김포, 부천 6개 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구역으로 시계할증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다.
A씨는 택시요금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의 특성을 이용해 적정요금이 6만2000원임에도 시계할증을 적용해 7만5400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임의로 1만1000원을 더 요구해 총 8만6400원을 받았다.
택시요금을 승객과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과 서울시를 벗어나서 승객을 받아 운행한 ‘사업구역 외 영업’이 각각 41건(11.8%)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용 택시기사 B씨는 머큐어 앰배서더 서울 홍대에서 김포공항 국제선까지 1만6350원에 갈 거리(네이버 지도 기준)를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달렸다. 택시에 탑승한 일본인은 적정요금의 두 배에 가까운 3만원을 지불했다.
또 다른 회사 소속 택시 기사 C씨는 서울 소재 택시임에도 수원시에서 일본인을 태워 인천국제공항까지 달렸다. 사업구역 외 영업요금으로 8만4000원을 받았다.
시는 B씨와 소속회사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1조에 따라, C씨와 소속회사에겐 같은법 제 4조에 따라 관할 구청에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전체 불법영업 347건 중 334건(96.3%)은 인체국제공항에서, 11건(3.1%)은 김포공항, 2건(0.6)은 기타 시내 주요지역에서 적발됐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영업 사례가 많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늘어나는 외국인 방문에 맞춰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영업 사례를 택시업계와 공유, 소통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운송질서를 지키도록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