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일반살인죄로 송치된 사건 보강수사 끝에 사건 전말 밝혀

2022-12-21 16:59
기소후 피고인A 1심 전부 유죄(징역20년) 선고… 검찰 항소 예정

대구지검 김천지청 전경[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연인인 피해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모텔에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공업용 커터 칼로 목을 그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내용의 ‘살인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끈질긴 보완수사로 숨겨진 범행동기를 밝혀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다.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맡긴 돈의 반환을 하지 않을 목적을 가지고 살해 했다는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행적 등 범행 전말을 알아냈다. 또 죽어가는 피해자B 옆에서 잔인하게 현금을 추가로 빼앗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A는 연인관계인 피해자B씨를 지난 8월 14일에 살해 후 5시간이 지난 뒤 자수한 것을 긴급체포를 통해 신변을 확보하고 검사가 직접 시신을 검시했다. 그리고 지난 8월 19일 경찰은 피의자A의 자백과 그간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단순 살인죄'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검찰의 노력으로 음폐된 범행동기를 찾아내 '강도살인조'로 기소했다.

이는 피고인A가 강도살인죄보다 법정 형이 가벼운 일반 살인죄로 처벌 받기 위해 수사기관을 기망하려는 의도를 검찰이 찾아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강도 살인죄로 기소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판울 받은 피고인A는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강도살인죄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형한 형량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 항소할 예정이며 적정한 형이 선고돼 형벌의 본질인 응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