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경주 미등록야영장 운영 16명 불구속 기소

2016-07-21 03:31

경북 경주에 있는 미등록 야영장. [사진=대구지검 경주지청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20일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등)로 업주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주시 10개부서와 함께 지난 6월 7~9일까지 경주 야영장 60여 곳 가운데 관내 미등록야영장 24개소의 각종 허가 취득 여부, 안전·식품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합동 단속해 16곳을 적발했다.

경주 산내면 대현리에 있는 한 야영장 업주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유지인 공유수면 2900㎡ 등 1만3000여㎡를 불법 전용·점용해 야영장을 조성한 뒤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해 월평균 3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주시 조양동에 있는 야영장 업주는 2014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지 863㎡를 불법 전용해 야영장을 만든 뒤 운영했고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고기를 판매하는 등 월평균 4000만원의 매출을 거뒀다.

검찰은 24곳 가운데 8곳은 폐업했거나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주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불법 캠핑장의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야영장 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