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특허청 디자인등록…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2022-11-29 15:31
도시 유일성 확보 위해 공공시설물 디자인 특허 등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홍보 현수막 설치

1년여 기간의 특허청 심사를 거쳐 최종 디자인등록 벤치 6종 중 평 벤치형 B 및 스탠딩형. [사진=대구수성구]


대구 수성구는 도시경관 조성을 통한 도시 유일성 확보를 위해 벤치, 가로화분대, 자전거 보관대, 현수막 게시대 등 공공시설물 10종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작년에 개발하여, 1년여 기간의 특허청 심사를 거쳐 최근 벤치 6종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마쳤다고 11월 29일 밝혔다.
 
디자인등록은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디자인인 만큼 디자인도용, 사익 추구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수성구에서는 벤치 이외의 시설물도 디자인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사업 추진 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경관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1년여 기간의 특허청 심사를 거쳐 최종 디자인등록 벤치 6종 중 등 벤치형 B. [사진=대구수성구]

수성구는 공공시설물 이외에도 공공청사나 공원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안내표지판 등 공공 시각 매체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 경험 중심의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공공시각 매체에 적용해 효율적인 정보전달로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획일화된 도시에서 벗어나 수성구만의 예술성과 독창성이 담긴, 유일성을 가진 도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구만의 디자인 철학이 담겨있는 공공시설물들을 축적해나가면서 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는 오성고등학교 정문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사진=대구수성구]

대구 수성구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대구에서 전동킥보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10월 말까지 136건, 사망자가 4명이 발생해 안전 수칙에 대한 홍보를 기획하게 됐다.
 
현수막에 게시된 안전 수칙은 △원동기 이상 면허증 소지자만 이용가능,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 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으로, 관내 16개 고등학교나 수성대학교 인근에 게시했다.
 
수성구청 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용 주차 존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