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서 인앱결제 관련 첫 피소…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소송 제기
2022-10-25 17:14
복수 출판사·작가 등 구글 상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韓서 인앱결제 관련 구글 대상 소송 제기된 첫 사례
韓서 인앱결제 관련 구글 대상 소송 제기된 첫 사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 이후에도 사실상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던 구글이 결국 소송에 휘말렸다. 국내에서 인앱결제와 관련해 구글에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출판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출협은 "구글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로 인해 그간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출협 회원사 등 8개 출판사와 3명의 작가, 1명의 소비자가 원고로 참여했다.
출협은 구글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앱결제 정책으로 인해 출판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웹툰·웹소설·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를 대상으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며 결제수수료 30%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내에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따라 앱 내 제3자결자 방식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앱결제 대비 불과 4%p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수료 부담은 여전하다. 더욱이 제3자결제 사용 시 전자결제대행(PG)사 등에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실질적인 부담은 인앱결제보다 더 커,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앱결제는 앱에서만 적용되기에 PC나 모바일 웹 등 외부결제 시 수수료 역시 면제된다. 다만 구글은 앱 개발사들이 앱 내에 이들 외부결제로 통하는 링크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아웃링크' 방식까지 막히면서 출판업계는 플랫폼 업체에 부과되는 수수료 부담을 함께 떠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구글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결제 처리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된다면 피해는 출판사 등 콘텐츠 제공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협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구글을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구글에 대한 빠른 법적 처분이 목적이다.
지난해 말부터 새로 시행된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사업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토대로 기존 공정위·방통위를 통한 고발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공정위와 방통위도 구글 고발 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보다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했다.
함께 진행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이번에 소송에 참여하는 A출판사가 500만원 규모로 배상을 청구했다. 출협은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에 따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배상을 추가 청구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각 출판사별로 10만원씩 합산해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인앱결제 관련 구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플랫폼업계·콘텐츠업계 등을 중심으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플랫폼 생태계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겹쳐 그간 실제 소송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윤철호 협회장은 "본 소송을 시작으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야기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연대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출판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출협은 "구글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로 인해 그간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출협 회원사 등 8개 출판사와 3명의 작가, 1명의 소비자가 원고로 참여했다.
출협은 구글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앱결제 정책으로 인해 출판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웹툰·웹소설·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를 대상으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며 결제수수료 30%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내에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따라 앱 내 제3자결자 방식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앱결제 대비 불과 4%p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수료 부담은 여전하다. 더욱이 제3자결제 사용 시 전자결제대행(PG)사 등에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실질적인 부담은 인앱결제보다 더 커,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앱결제는 앱에서만 적용되기에 PC나 모바일 웹 등 외부결제 시 수수료 역시 면제된다. 다만 구글은 앱 개발사들이 앱 내에 이들 외부결제로 통하는 링크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아웃링크' 방식까지 막히면서 출판업계는 플랫폼 업체에 부과되는 수수료 부담을 함께 떠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구글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결제 처리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된다면 피해는 출판사 등 콘텐츠 제공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협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구글을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구글에 대한 빠른 법적 처분이 목적이다.
지난해 말부터 새로 시행된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사업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토대로 기존 공정위·방통위를 통한 고발보다 신속하게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공정위와 방통위도 구글 고발 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보다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했다.
함께 진행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이번에 소송에 참여하는 A출판사가 500만원 규모로 배상을 청구했다. 출협은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에 따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배상을 추가 청구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각 출판사별로 10만원씩 합산해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인앱결제 관련 구글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플랫폼업계·콘텐츠업계 등을 중심으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플랫폼 생태계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겹쳐 그간 실제 소송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윤철호 협회장은 "본 소송을 시작으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야기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연대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