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여사 등 41명 고발…"증인불출석·동행명령 거부"
2024-11-04 19:30
與, 증인 명단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국정감사 불출석, 위증·국회 모욕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41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하기로 한 증인은 총 36명이다. 김 여사 외에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김 여사와 최씨, 김 차장검사는 위증 및 국회 모욕 등을 사유로 한 고발 대상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외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카카오톡 해병대 단체대화방' 참가자 중 한 명인 송호종씨 등 5명이 국회 모욕 등을 사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해당 안건은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