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금감원 '등록제 허가' 자의적·주관적…최대 627일 소요"
2022-10-11 11:07
11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등록 접수된 건 중 최장 처리 기간은 627일에 달했다.
현행법상, 등록제로 접수한 경우 금융당국은 그 내용을 검토해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서 ‘등록신청서 흠결’ 보완을 위한 검토시간(자료보완, 사실조회, 소송 등)은 제외한다. 이러한 법적 조항을 악용해 등록을 상습적으로 미뤄왔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박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처리 완료된 건 중 소요기간이 길었던 상위 10건 중 인가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제였다”며 “이 중 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조사로 인한 심사중단으로 처리가 늦어진 경우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자료보완 장기화로 인한 처리지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P2P(개인간 거래) 업체, 신기술금융사업자 중심의 민원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이 주관적 판단요소로 자진 철회를 유도하거나 자료보완을 핑계로 관련 안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업체 입장에선, 무작정 기다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금융회사는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곧 비용이기 때문에 장기화될수록 비용이 가중되고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 의원은 “등록제는 인허가와 달리 심사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등록해줘야 하는데 그 일정한 요건에 상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요소들이 개입되는 게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등록제 운영 취지에 맞게 등록 요건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변경하고, 등록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