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개정 "무효" vs "타당"...이준석-국민의힘 법정 2라운드
2022-09-14 16:06
가처분 심리서 치열한 공방...재판부, 28일 심리 속행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당의 ‘비상상황’을 새로 규정한 개정 당헌을 놓고 법정에서 맞붙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개정 당헌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을 당의 비상상황으로 정한 개정 당헌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한 뒤인 지난 8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출범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전국위원회 의결만 걸친 개정 당헌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뒤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근본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당헌 원칙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로 한 1차 가처분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가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5차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도 당 대표와 동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어 일정 수 이상 궐위를 ‘비상상황’으로 본 당헌 개정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가 새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해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이 다수 궐위될 때 비대위 전환을 통해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 정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방어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것”이라며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권한을 상실한 것이지 당헌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며, 당헌 개정 자체로 이 전 대표의 권리로 침해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신청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은 당초 이날 함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전날 국민의힘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8일로 심문 일정이 변경됐다. 주 전 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은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은 이날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3차 가처분 신청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집무집행 정지와 관련한 4차 가처분 신청의 속행 심리는 오는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개정 당헌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등을 당의 비상상황으로 정한 개정 당헌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한 뒤인 지난 8일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출범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전국위원회 의결만 걸친 개정 당헌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뒤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근본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당헌 원칙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로 한 1차 가처분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가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5차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도 당 대표와 동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어 일정 수 이상 궐위를 ‘비상상황’으로 본 당헌 개정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가 새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해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이 다수 궐위될 때 비대위 전환을 통해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 정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방어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것”이라며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권한을 상실한 것이지 당헌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며, 당헌 개정 자체로 이 전 대표의 권리로 침해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신청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은 당초 이날 함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전날 국민의힘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8일로 심문 일정이 변경됐다. 주 전 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은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은 이날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3차 가처분 신청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집무집행 정지와 관련한 4차 가처분 신청의 속행 심리는 오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