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루나 '증권성' 법리 검토 착수..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촉각
2022-09-13 14:34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루나·테라 수사팀은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며 루나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물론 가상자산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루나·UST와 이들 가상화폐로 돌아가는 '테라 생태계' 전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준비금으로 이자 지급 및 가치 연동성 부분 살펴봐야"
증권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은 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가지고 특정 주체가 일종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린다. 다만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 특정 주체의 노력 여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특정 주체의 노력 여부 이외에도 '이익 또는 위험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증권전문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검찰이 법원에서 증명을 잘 할 경우 충분히 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어 보인다"며 "특히 루나‧테라는 미국 달러와의 가치 연동성을 강조했는데, 미국 달러에 따라 가치가 연동되는 국내 ETF 상품의 경우 전형적인 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춰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조언했다.
◆ 美 '하위 테스트'로 증권성 여부 판단
미국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려면 미국법에 따라 증권을 팔기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증권 해당 여부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판단한다. 하위 테스트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판단,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한다.4가지 기준은 △투자자금(Investment of money)이 이뤄지고 △그 자금이 공동의 사업(Common enterprise)에 투자되고 △투자에 따른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를 할 수 있고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으로 발생된다는 것이다.
책 <디지털 권리장전> 저자 최재윤 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미국의 하위 테스트에 따라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판단이 최초로 이뤄졌고, 투자계약 증권으로 인정됐다"며 "루나의 증권성 또한 이 기준에 따라 판단될 것이고,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될 것"이라고 봤다.
현재 검찰은 루나 가격이 폭락한 5월부터 투자자들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권 대표와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공동 의장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