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송치...조여오는 檢수사망
2022-09-13 15:06
검찰, '위례 개발' 자금 투자 부국증권 임원 소환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배당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배당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소환 없이 송치했다. 추후 검찰 수사 국면에선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해당 후원금의 용처가 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검찰은 대장동 사업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했던 부국증권 관계자를 소환했다.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성남FC 후원금 의혹' 보완 수사를 끝내고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한 지 7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건설에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갖고 있는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 준 혐의다. 경찰은 이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봤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조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때 K-스포츠재단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례와 비슷하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성남FC에 흘러간 후원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밝혀내야 하는 게 관건"이라며 "성남시장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때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등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해 대장동 사업의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부국증권 임원인 A씨를 불러 조사했다.
부국증권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미래에셋증권컨소시엄이 설립한 푸른위례프로젝트에 19.4% 지분으로 참여했다. 이후 부국증권은 미래에셋증권에서 푸른위례프로젝트 보유 지분 중 19.4%를 넘겨받아 사실상 컨소시엄 대표가 됐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미래에셋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배당지분율이 0%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이유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일선 수사팀 재정비를 마친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원점부터 재수사 하면서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강제수사까지 진행됐다. 검찰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하면서 종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보다 입증이 수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이 적용한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업무상 비밀'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해 왔다.
결국 배임 혐의와 부패방지법 혐의 등 두 줄기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지난 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4부(강규태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이 대표는 "고(故)김문기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당시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성남FC 후원금 의혹' 보완 수사를 끝내고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한 지 7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건설에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갖고 있는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 준 혐의다. 경찰은 이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봤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조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때 K-스포츠재단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례와 비슷하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성남FC에 흘러간 후원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밝혀내야 하는 게 관건"이라며 "성남시장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때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등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해 대장동 사업의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부국증권 임원인 A씨를 불러 조사했다.
부국증권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미래에셋증권컨소시엄이 설립한 푸른위례프로젝트에 19.4% 지분으로 참여했다. 이후 부국증권은 미래에셋증권에서 푸른위례프로젝트 보유 지분 중 19.4%를 넘겨받아 사실상 컨소시엄 대표가 됐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미래에셋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배당지분율이 0%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이유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일선 수사팀 재정비를 마친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원점부터 재수사 하면서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강제수사까지 진행됐다. 검찰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하면서 종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보다 입증이 수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이 적용한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업무상 비밀'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해 왔다.
결국 배임 혐의와 부패방지법 혐의 등 두 줄기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지난 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4부(강규태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이 대표는 "고(故)김문기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당시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