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의 역설…거래실종에 전·월세만 쌓인다

2022-08-24 14:43
전세난 대신 역전세난…전·월세 물건 동시 증가 기현상

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관련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8월 주택시장이 당초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8월은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첫 달이다.
 
예상했던 전세난이 아니라 전세 수요가 없어 급전세가 늘어나는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급 거래실종에 전세와 함께 월세마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중개업소에 나온 아파트 전세 물건은 3만4072건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3만1958건보다 2114건 늘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는 올 4~5월 일일 기준 약 2만5000건 수준에서 꾸준히 쌓이고 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전세 물건 수도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 월세 물건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로 전세가 줄어들면 월세가 늘어나야 하는데 같이 모두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 2법 종료 이후 마음이 급한 집주인들이 한 아파트 매물을 놓고 전세와 월세 조건을 따로 해서 내놓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로 인해 전세와 월세 물건이 늘어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입주 물량이 늘어난 지역에서는 가격을 낮춘 전세 물건도 속속 나오고 있다. 당장 입주하지 못해 전세를 놓으려고 준비했던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보증금을 낮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세금을 끌어다 입주 잔금을 치르는 일부 집주인들이 경쟁적으로 전세금을 낮추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주도권이 세입자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연동돼 있는데 매번 대책이 나오면 따로 나눠서 나오지 않느냐”면서 “매매든 전월세든 거래량이 늘어나려면 대출 규제 완화, 금리 인하, 취득세 인하 등 전반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같은 임대시장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