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원전 연장 신청 기한 10년~5년전 확대...18기 계속운전 가능"

2022-04-20 15:26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사진=한국전력공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원전)이 계속운전(연장)하기 위해 수명 만료일 5년전~2년전 사이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수명 만료 10년전~5년전으로 앞당기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위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가 개선되면, 새정부 임기 중에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증가해 최대 총 18기의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운전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전 사이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에는 약 2~3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에 임박해 운영하면서 원전사업자는 계속운전 허가 신청 전에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이에 원안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결과에 따라 선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안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에서 객관성‧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 인수위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후속원전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해 원안위의 심사를 받고 계속운전 허가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서류 제출시기를 5~10년전까지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의 이용은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만큼,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며 동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국민입장에서 계속운전 결정과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을 느끼고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의원은 계속운전 기준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향후 원자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원전 계속운전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선진국 요건과 비교해 기준을 완화할지 강화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